1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특금법(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금융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특금법을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사업자 지위를 인정받고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는 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특금법을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사업자 지위를 인정받고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는 한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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