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클라우드 마이닝(Cloud Mining·가상자산 채굴 대행 요청을 받아 채굴로 발생한 전체 수익을 해시파워에 비례해 배분하는 채굴 방식) 기업 마이닝시티(Mining City)가 폰지 사기라고 규정했다.
필리핀 SEC는 마이닝시티의 그레고리 로고프스키(Gregory Rogowski)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운영진의 세무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이나 기업이 마이닝시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자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이닝시티는 비트코인 해시파워에 따라 일일 최대 92달러(약 108만원)의 수익을 제공해왔다. 투자자는 비트코인볼트(BTCV) 토큰으로 수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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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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