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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폭행 혐의 前 코인빗 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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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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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감금, 폭행 및 금풍 갈취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의 전직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최모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회장은 2019년 2월, 자사 계좌를 개설한 뒤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됐다. 전 직원 A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약 2000만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최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뒤 자신을 약 10시간 가량 감금하고 4000만원의 입금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시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점, 이후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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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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