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브로커 딜러'(Broker-dealers·고객을 대신해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이나 기관)가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SEC는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의 부사장 크리스 데일리(Kris Dailey)에게 보내는 서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서한에 따르면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브로커 딜러는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가상자산을 대리로 거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코인베이스 등 미국에 기반을 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SEC의 조치에 발맞춰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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