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커다오 검은 목요일 손실 책임 관련 소송, 중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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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2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지난 3월 '검은 목요일' 폭락 때 메이커다오(MakerDAO)의 잘못된 대처로 손실을 봤다며 제기된 투자자 소송이 결국 중재 절차에 들어갔다.

맥신 체스니(Maxine Chesney) 판사는 원고 피터 존슨(Peter Johnson)이 메이커다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중재 조항 위반 여부를 판가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5일 해당 사건을 미국 중재 협회에 이전, 협회 의견에 따라 이날 중재 개시를 결정했다. 메이커다오 측은 원고가 2018년 ‘중재를 통해 요구 사항을 표현하겠다’는 조항에 서명했음에도 해당 조건을 위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중순 가상자산 폭락 사태 때 메이커다오 사용자들이 프로토콜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undercollateralized) 손실을 입은 사건에 관한 것으로, 지난 4월 14일 제기됐다.

원고 존슨은 '담보 청산 패널티는 13% 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담보는 반환될 것'이라는 메이커다오 설명을 듣고 자신이 담보로 설정해 둔 20만 달러(2억3000만원) 규모 1713.7ETH를 개당 121달러 수준에 청산, 상당한 손실을 봤다며 “메이커다오가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프로토콜 구조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메이커다오에 총 3천만 달러(350억원) 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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