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로 550억원 '코인 사기'…일당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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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노인들을 상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벌여 55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A씨 등 모 투자회사 대표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과 대구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가상자산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나눠 지급하겠다고 속여 2600여 명으로부터 5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도 되지 않는 가상자산이 곧 거래소에 상장할 것처럼 말하거나, 슈퍼볼(미국의 미식축구 리그 NFL의 결승전) 경기 결과 등 미국의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해주는 AI를 개발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80% 이상이 70대 전후의 노인인 피해자들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투자 수익은 없었으며, 이들 일당은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금 일부를 사무실 전세보증금을 내는데 쓰고, 나머지는 부도난 한 호텔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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