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등 총 900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단속 결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8238억 원)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840억 원) △공·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411억 원) △해외 서류상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80억 원) 등을 적발했다.
김태영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외환거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신종 외환범죄 및 무역경제범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단속 결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8238억 원)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840억 원) △공·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411억 원) △해외 서류상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80억 원)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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