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 국제법 위배되는 '진공폭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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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러시아가 대량살상무기로 통하는 '진공폭탄'을 썼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보고를 마친 뒤 "러시아군이 오늘 진공폭탄을 사용했는데 이는 실제로 제네바 협약에 의해 금지돼있다"고 말했다.

진공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강력한 초고온 폭발을 일으킴으로써 사람의 내부기관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무차별적이고 파괴력이 센 까닭에 비윤리적인 대량살상무기로 인식된다.

마르카로바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거대한 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이날 처음으로 1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양측은 일부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확인하고 다음 회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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