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대체불가토큰(NFT)를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담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거래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3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13개가 발의된 상태이지만 디지털자산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규정이 미흡해 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미 발의된 13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자본시장법의 주요 조항을 모두 반영했다"며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는 디지털자산의 관리 및 발전 방안이나 투자자산 기능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기술 등의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안 및 암호 체계를 통해 생성되며 저장, 활용되는 저작물과 가상자산, NFT 등을 망라한다"고 NFT를 정의했다.
민 의원은 NFT의 디지털자산 규정을 담은 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이재명 더민주 대선후보가 제시한 '공공 부동산 개발 공약' 실현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NFT는 디지털 등기권리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며 "NFT를 부동산 투자의 권리증서로 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민병덕 유튜브
3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13개가 발의된 상태이지만 디지털자산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규정이 미흡해 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미 발의된 13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자본시장법의 주요 조항을 모두 반영했다"며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는 디지털자산의 관리 및 발전 방안이나 투자자산 기능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기술 등의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안 및 암호 체계를 통해 생성되며 저장, 활용되는 저작물과 가상자산, NFT 등을 망라한다"고 NFT를 정의했다.
민 의원은 NFT의 디지털자산 규정을 담은 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이재명 더민주 대선후보가 제시한 '공공 부동산 개발 공약' 실현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NFT는 디지털 등기권리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며 "NFT를 부동산 투자의 권리증서로 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민병덕 유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