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감면을 추진한다.
8일 태국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부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정 명령에 따라 규제 당국에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이체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팔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손실 분을 적용해 과세를 하게 된다.
8일 태국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부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정 명령에 따라 규제 당국에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이체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팔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손실 분을 적용해 과세를 하게 된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QA테스트용]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50% 유지…6연속 동결](https://media.bloomingbit.io/STG/news/dc2edd6b-0d6d-4232-9639-aacfda2a12ee.webp?w=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