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가상자산도 거래내역이 거의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되면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국민의 힘 서일준 의원이 '공신력이 입증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일단 내년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며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으로 규정돼있는 것을 우리 소득세 체계에 맞게 하다보니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된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법 통과로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통보하게 돼 소득파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하며 가상화폐 금융자산 과세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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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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