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변호사 "SEC·리플, 합의 시 '윈윈'할 수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리플(XRP) 커뮤니티 측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이 19일(현지시간) 개인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과 관련, 양측이 합의할 시 '윈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번주 약식판결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원고(SEC)와 피고(리플)가 합의한다면, 양측 모두가 함께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소송 절차는 리플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리플이 패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만약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소송 결과는 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존 디튼 트위터 캡처>
그는 "이번주 약식판결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원고(SEC)와 피고(리플)가 합의한다면, 양측 모두가 함께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소송 절차는 리플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리플이 패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만약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소송 결과는 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