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상자산공개(ICO) 허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을 국내로 상장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ICO를 허용해 시장규모를 키우고 투자 안전성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방향이다.
우선 가상자산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ICO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을 거쳐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ICO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ICO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을 국내로 상장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 ICO를 허용해 시장규모를 키우고 투자 안전성을 높이는 게 새 정부의 방향이다.
우선 가상자산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ICO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한다.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을 거쳐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STG_QA용] 코인티커용 테스트용뉴스](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eak.webp?w=250)
![[STG_QA용] 코인티커용 테스트용뉴스](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
![[STG_QA용] 코인티커용 테스트용뉴스](https://static.bloomingbit.io/images/web/news_default_image.webp)
![[STG_QA용] 예약 된 뉴스입니다. 테스트중입니다 (타입 : 픽뉴스)](https://media.bloomingbit.io/news/ad47021e-dda9-4c03-82bf-5928c4031b3a.webp?w=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