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SEC 변호사 "오픈씨 내부자 거래 기소건, NFT '증권' 분류에 영향 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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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변호사를 지낸 알마 안고티는 최근 오픈씨의 내부자 거래 기소건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이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안고티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NFT는 유가증권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NFT를 구입한 후 그것의 가격이 올라 이윤을 창출한다면, 이는 증권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은 해당 기소건에 대해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유선사기 및 돈세탁"이라고 혐의를 명명했다.

매체는 "그동안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와 관련해 '내부자 거래'라는 표현은 사용된 바가 없다"며 "이같은 문구는 대체적으로 유가증권의 내부자 거래 혐의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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