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비트코인(BTC) 14억원어치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1·2심에서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4억8000만원 상당의 199.999BTC가 자신에게 이체되자 다음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이를 이체했다.
그는 이체한 비트코인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유흥,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다가 158.225BTC는 반환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것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민사상 채무는 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에 형법을 적용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1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4억8000만원 상당의 199.999BTC가 자신에게 이체되자 다음날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이를 이체했다.
그는 이체한 비트코인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유흥,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다가 158.225BTC는 반환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것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민사상 채무는 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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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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