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테라 권도형' 수사서 '루나(LUNA)'까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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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가 개발한 미러 프로토콜 서비스의 위법성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루나(LUNA)' 코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권도형 소환장(Subpoena,In the matter of Mirro Protocol, HO-14164)에 따르면 미국 규제당국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가 제공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한 서류를 모두 지참해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7일 SEC가 발부한 이 소환장에 따르면 SEC는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된 미러(Mirror)·미러프러토콜 관련 토큰과 투자자, 보유자, 수익자, 관련자 등에 관한 내용을 요구한다. 

소환장엔 권 대표뿐 아니라 테라폼랩스를 함께 시작한 신현성 티몬 의장을 비롯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테라 창업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등의 이름도 명시돼 있다.

또한 SEC는 미러프로토콜뿐 아니라 'LUNA'와 관련한 자료 제출도 소환장에서 요구했다.

SEC는 소환장에 적힌 제출 서류 6번과 7번에 각각 △ '귀하 또는 테라가 보유한 LUNA 토큰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문서' △ 6번에서 언급한 LUNA 토큰을 보유하는 모든 공개 키를 식별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SEC가 미러프로토콜의 증권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상황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루나-테라' 프로젝트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EC는 또한 '루나-테라' 폭락사태가 발생한 뒤 테라폼랩스가 투자상품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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