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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투자해서 잃은 돈,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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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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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원이 선제 조치에 나섰다.


28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금액을 산정할 때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은 제외하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개인회생 절차 중 청산 가치를 산정할 때 채무자가 주식, 가상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조사 결과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 가치 산정에 반영한다.


법원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한 결과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데도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가 개선되고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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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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