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영업점에서 발생한 8000억원 상당의 외환 이상거래와 관련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통한 자금세탁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29일 NSP통신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8000여억원이 가상자산으로 세탁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발급은행에 대한 검사 역시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데일리는 전날 "우리은행 지점에서 외환 이상거래로 의심받은 8000억원대 자금은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중국계 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금감원은 추가 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금 출처 등을 모두 파악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발급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8000여억원이 가상자산으로 세탁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발급은행에 대한 검사 역시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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