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BTC)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전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7일 자신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전자지갑에 잘못 이체된 약 6.6BTC를 돈으로 환전하고 비트코인 추가 매수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의 신임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한 비트코인을 횡령죄가 규정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횡령 혐의도 무죄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현행 형법에 규정한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해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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