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테라폼랩스, 권도형,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 연구원을 상대로 또 다른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브라가 이글 앤 스콰이어(Bragar Eagel & Squire PC) 로펌은 "피고 측이 증권법, 조직범죄피해자보상법(RICO), 캘리포니아 관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테라폼랩스는 테라(LUNA), 테라USD(UST) 등의 '미등록 증권' 판매·마케팅했으며, 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만행위이자 사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고 측은 작년 5월 20일부터 올해 5월 25일 사이 테라 관련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로 구성되며 소송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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