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가 23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내 금융사들에게 수탁 업무, 거래소 운영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시작됐다. 가상자산 시장에 은행이 들어가면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란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코인이 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고 본다면, 그것을 금융 바깥에 두는 건 소비자 보호에 해롭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여러가지 조건이 붙긴 하지만 금융회사들에게 수탁 업무, 거래소 운영,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국내 블록체인 기술사 코인플러그와 가상자산 수탁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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