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노린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3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서울세관)은 총 2조715억원에 이르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관련자 16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불법 위장해 해외로 송금 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이고, 다시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 후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등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봤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4~6월에도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1조7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지난 2월부터 세관 자체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자료를 토대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린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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