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LUNA) 폭락으로 손해를 본 한 개인투자자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50대 투자자 A씨는 지난 1일 "거래소의 내부 사정 때문에 루나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 1억5600만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 24일 자신이 보유한 루나 약 1310개를 팔고자 업비트 거래소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열어 둔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그러나 다음날 바이낸스는 이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A씨가 보낸 루나를 돌려냈다고 했지만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루나를 찾을 수 없었던 A씨는 "루나가 반환됐다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며 업비트에 문의했다.
A씨는 27번이나 반환(복구 서비스) 가능 시점을 업비트에 문의했으나 그때마다 업비트 측은 "준비 중"이라고만 했을 뿐 루나를 돌려주진 않았다고 한다.
루나가 묶인 상태에서 지난 5월 루나 시장가격 폭락이 시작됐고 결국 전 세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재판에선 두나무가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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