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내부통제 마련 여부를 제대로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해관계 상충 행위에 대한 추후 감독계획'을 묻는 서면 질의에 "향후 거래소 검사 시 사업자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행 특금법은 제한적 범위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해당 법의 입법 목적이 자금세탁방지인 만큼 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직접 금지하지 못하고 내부통제 마련 의무 부과 등을 통해 간접 규율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향후 가상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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