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즈광 중국 공업과정보화부 국장이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인터넷 플랫폼 '인민망'에 칼럼을 작성, "중국 내에서 위안화로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 할 시 자금 세탁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즈광 국장은 "중국에서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또는 관련 가격이나 정보,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다"면서 "위안화로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모든 행위 및 서비스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가상자산의 탈 중앙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는 어렵다. 이 글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인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행위에 대해 범법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소식에 정통한 업계관계자는 "지난 2017년 중국 정부가 자국 내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한 이후 중국인들이 실제로 위안화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대부분이 테더(달러 연동 가상자산)로 거래한다"고 말했다.
즈광 국장은 "중국에서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또는 관련 가격이나 정보,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다"면서 "위안화로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모든 행위 및 서비스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가상자산의 탈 중앙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는 어렵다. 이 글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인민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행위에 대해 범법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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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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