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디지털자산 입법, 시기적·국제적 정합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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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사무국 총괄은 디지털자산 입법에 있어서 시기적·국제적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 패널토론에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진 DAXA 사무국 총괄은 디지털자산 입법은 국제적 규제 강도와 속도에 맞춰, 국내 거래사업자의 축적된 시장감시 노하우를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은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증권형 토큰의 유통 체계를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정비를 통한 행위자별 의무 명확성 및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성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한성 교수는 "△발행자, 투자자 거래소의 회계기준 정립 문제, △에어드랍, 하드포크 등의 과세문제를 포함하는 세법 체계의 정비, △탈중앙화자율조직(DAO)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규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연합(EU)의 MiCA 등을 참고해 디지털자산 증권규제의 틀을 원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자산사업자, 특히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증권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있는 입법 방향에 동의한다"며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법규제와 자율규제와의 관계 정립, 비증권형토큰과 결제성토큰에 대한 규제차이 등 다양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디지털자산법안의 입법 방향은 글로벌 주요국의 규제 방향과 일치하며, 기술 중립적 접근으로 산업혁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 측면은 보완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주현철 범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육성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투자자들의 보호 제도를 만들어 선의의 피해야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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