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챕터11 파산 신청' 컴퓨트노스, 두달 전 140만달러 계약금 반환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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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최근 챕터11 파산(회생파산)을 신청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 인프라 제공업체 '컴퓨트노스(Compute North)'가 2개월 전 약 140만달러 상당의 계약금 반환 위반 소송에 직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컴퓨트노스는 지난해 11월 중국 IT 기업 더나인의 가상자산 채굴 자회사 NBTC와 채굴 장비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컴퓨트노스가 기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NBTC는 140만달러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컴퓨트노스 측은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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