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2일 기준 국내 은행권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 규모가 약 9조1233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가운데 은행권이 이상 외화 송금 거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거액의 수상한 외화 송금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을 통해 약 8조5000억원이 국내 홍콩 일본 등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뉴스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외환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외국환거래법상 증빙 서류 확인과 같은 외화 송금 시 은행이 져야하는 의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은행의 의무에 대한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정확한 책임 소재를 파악해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입증 서류 확인 의무가 단순 서류 대조가 아닌 어떤 목적의 거래인지 확인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송금 법인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기에 형식에 문제가 없으면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유권해석을 통해 '입증서류 확인 의무'의 범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류상의 완결성만을 파악하면 되는지 업체 규모, 실제 거래 성사 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따져 봐야하는지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
은행들은 고객에게 구체적 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 거래를 거절했다가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이번 유권해석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래하기 전부터 여러 정보를 요구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법적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하고 후속 조치에 나선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