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위법·부당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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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법 및 부당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30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를 검사한 결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고객 정보를 누락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의심거래보고 절차가 미흡했으며 내부통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FIU는 특금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절차가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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