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개표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서면 판결은 6일 내려진다.
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느지막이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이날 1심에서 기각됐다.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그러나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면서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은 법률 전문가들은 난무하는 소송이 대선 개표 과정에 의구심을 던지고 승자 확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한다고 전했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서면 판결은 6일 내려진다.
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느지막이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이날 1심에서 기각됐다.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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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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