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위반' LBRY "SEC 패소 후 사업 영위 어려워…프로토콜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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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증권법 위반'으로 패소한 LBRY 프로토콜은 "더 이상 사업 영위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프로토콜은 지속될 것"이라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LBRY 측은 트위터를 통해 "자사가 가까운 미래에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높다. SEC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며 법적 이슈 등으로 망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매체는 "SEC가 LBRY와 리플(XRP)을 모두 유가증권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유사하다"며 "LBRY의 패소가 향후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결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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