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하겠다고 속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가 A씨는 피해자에게 유닛코인 투자 설명을 하면서 "상장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닛코인은 온라인쇼핑과 교육 시스템 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인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코인으로, 수강생 및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피해자에게 소개한 투자방식은 가상자산공개(ICO)로 이 방식은 감독 절차, 상장기준, 가격산정기준 등이 부재해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9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합계 1억6000만원에 이르러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약정한 유닛코인을 지급했으나 약정기간보다 약 1년 뒤에서야 이행이 완료됐는데, 이때는 유닛코인의 가격이 폭락한 상태로 피해자는 상당한 투자손실을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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