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공과금 내면 월 4~9% 이자"…유사수신에 수천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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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공과금을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납부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일정 보상을 준다고 사기 친 일당이 기소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44)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자산으로 공과금을 내면 원금에 더해 월 4~9%의 이자를 보상한다고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천명, 피해액은 8550억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8개월 동안 3회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법리 및 영장 초안도 수회 검토한 뒤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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