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14일 송 의장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일 2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송 의장과 임직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 의장 등이 임의로 회원 계정을 생성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매도 사기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형성하면서 1500억대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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