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00억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1심 무죄에 불복 항소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을 명목으로 1100억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장의 1심 무죄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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