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형사처벌 외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힌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증권 분야를 포함한 일반적 불법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 법안에 가상자산 분야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이외의 불공정거래 처벌 방안까지 마련한다는 취지"라며 "지난달 서울 한복판에서 가상자산 투자 피해와 관련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데다 시세조종 행위 등이 끊이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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