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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가상자산 상장심사 기준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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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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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명확한 상장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디센터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상장심사 기준과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해 전자적으로 저장·이전할 수 있는 가치·권리를 표시한 것'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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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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