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의 전 프로덕트 책임자 나다니엘 채스테인이 내부거래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더블록에 따르면 그는 앞서 오픈씨의 NFT가 플랫폼에 등록되기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비밀리에 NFT를 구매,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어떤 NFT가 기업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지는 내부정보, 기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검사인 토마스 버넷은 "그는 자신이 오픈씨 기밀유지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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