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테라·루나 수사팀에 서 나와 해당 사건 핵심 피고인 3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에 취업한 이모 변호사와 접촉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이 변호사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후 해당 변호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변호사와 일절 접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검찰의 수장이 특정 변호사에 대한 접촉금지를 개별 지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이 변호사가 취업한 법무법인은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이 변호사 영입 소식을 알리면서 "최근에는 가상자산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전담 수사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가 최근 이 문구를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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