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약 9억원을 빼돌려 코인 투자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의류 제조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빼돌린 금액은 총 8억7500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회삿돈 대부분을 코인 투자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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