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USD코인(USDC)에 대해 4%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1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이제 USDC에서 4%의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USDC에 대해 2% 이자를 지급한다고 공지했으나 일주일 만에 이자를 두배로 늘린 것이다.
USDC는 미국 달러와 1:1 비율로 교환할 수 있게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고객은 코인베이스 계정에서 구매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USCD에 한해 이같은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미등록 증권 서비스라고 주장한 '스테이킹'이 아닌 자체 자금으로 USDC 보상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코인베이스는 "보상 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며 "고객은 자신의 계정에서 가장 최근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STG_QA용] 코인티커용 테스트용뉴스](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eak.webp?w=250)
![[STG_QA용] 코인티커용 테스트용뉴스](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
![[STG_QA용] 코인티커용 테스트용뉴스](https://static.bloomingbit.io/images/web/news_default_image.webp)
![[STG_QA용] 예약 된 뉴스입니다. 테스트중입니다 (타입 : 픽뉴스)](https://media.bloomingbit.io/news/ad47021e-dda9-4c03-82bf-5928c4031b3a.webp?w=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