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가 투자자에게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3000만 달러(한화 393억 원)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법원은 "블록파이 투자자들이 상환을 받을 때까지 블록파이에 30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SEC는 블록파이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고 블록파이는 SEC에 벌금 5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블록파이는 FTX 사태 여파와 미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제 이슈로 지난해 11월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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