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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델리오 '사기·횡령·배임' 의혹 본격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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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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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델리오의 사기·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디지털애셋이 30일 단독 보도했다. 앞서 지난 14일 델리오는 입출금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매체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델리오의 입출금 중단 이후 델리오의 가상자산 운용 및 재무 자료 등을 확보하고 현장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오는 정부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돼 FIU 규제를 받는다.


매체는 "피해자들은 델리오 경영진을 서울남부지검에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고 정상호 대표 등이 출국금지됐다"면서 "하루인베스트는 정부에 VASP로 동록돼 있지 않지만 경영진이 검찰에 고소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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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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