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각)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모나코 정부가 STO(증권형토큰공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모나코 소재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증권사로 한정되며 15만 유로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모나코의 증권형 토큰에는 투표권, 배당 수령권, 연차총회 참석권 등 일반적인 법인권이 포함된다. 미디어는 EU 내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는 기업에 매력적인 '핫스팟'이 될 것 같진 않다고 진단했다.
모나코 소재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증권사로 한정되며 15만 유로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모나코의 증권형 토큰에는 투표권, 배당 수령권, 연차총회 참석권 등 일반적인 법인권이 포함된다. 미디어는 EU 내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는 기업에 매력적인 '핫스팟'이 될 것 같진 않다고 진단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STG_QA용] 코인티커용 테스트용뉴스](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eak.webp?w=250)
![[STG_QA용] 코인티커용 테스트용뉴스](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
![[STG_QA용] 코인티커용 테스트용뉴스](https://static.bloomingbit.io/images/web/news_default_image.webp)
![[STG_QA용] 예약 된 뉴스입니다. 테스트중입니다 (타입 : 픽뉴스)](https://media.bloomingbit.io/news/ad47021e-dda9-4c03-82bf-5928c4031b3a.webp?w=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