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 홀딩스는 "일본 자금결제법은 리플이 증권이 아닌 암호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기소한 것과 상관없이 일본 디지털 거래소에서 리플은 암호화 자산으로 계속 거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SBI 홀딩스는 "리플은 본사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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