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엽 헤이비트 대표 "서비스 종료, 성급한 결정 아냐...당국이 명확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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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엽 헤이비트 대표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중단과 관련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규제 당국이 명확하게 요구한 사항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당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맞춰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 헤이비트를 두고 업계에서는 가상자산법이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우리 서비스가 가상자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확실하게 언급했다"면서 "가상자산법 통과 당시 헤이비트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명확한 요청을 FIU로부터 받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속상하지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FIU 측이 서비스 종료를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헤이비트의 서비스 구조가 가상자산법과 충돌한다고 명확하게 말했다"면서 "자의로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샌드뱅크를 운영하는 디에이그라운드의 백훈종 최고운영책임자도 "헤이비트가 면담을 통해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이는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백 COO는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예치, 운용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앞서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사태로 인식이 안 좋아졌고 금융당국도 관련 법을 통해 가상자산 예치 사업자들을 압박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용업은 당연히 외부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상자산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면서 "국내 서비스 종료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규제에 발맞춰 서비스 형태를 바꾸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헤이비트는 지난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 투자를 위한 규제 당국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오는 10월 2일에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가상자산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업체는 예치된 자산과 동종 및 동일한 수량의 가상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보내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데 이 점이 헤이비트의 서비스 종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더 이상 고객 예치 자산을 수익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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