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상자산 플랫폼에 대한 관리 지침을 26일 공개했다.
이날 대만 금융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플랫폼 및 거래업(VASP) 관리 지침’을 발표하고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의 규정을 참고하고 대만 업계, 전문가 및 학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자는 백서를 필수적으로 웹사이트에 올려야 한다. 또한 플랫폼은 백서의 링크를 투자자들에게 공지해야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플랫폼의 자산과 고객 자산은 분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가상자산 거래 및 대금 수취, 지급 업무와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법정화폐, 가상자산은 플랫폼이 보유한 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고 지침을 통해 명시했다.
외국 가상자산 플랫폼의 경우 대만 회사법에 따라 등록 후 금융위에 자금세탁방지법 신고를 완료해야 대만에서의 사업을 허가받게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을 위한 매커니즘 구축 ▲고객 보호 요건 이행 ▲정보 보안 및 핫월렛, 콜드월렛의 개인키 관리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 발행, 상장, 고객 자산 분리 보관, 거래 정보 및 규칙, 고객 보호 등의 내용을 공지하고 공개 ▲금융위 혹은 지정된 기관의 현장 검증 동의 등이 수반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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