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률고문 "SEC 고발, XRP 국경간 결제 이점 인정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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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리플의 법률고문인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발은 XRP가 국가간 결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는 XRP를 언제든지 편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른 지역에 송금하는 것도 간편하다. XRP는 일종의 혁신이며 전환 가능한 가상자산(onvertible virtual currency)의 전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SEC의 잘못된 고발에 관한 응답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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