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내년부터 당국 거주 외국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해외 소득에 과세를 추진한다.
3일(현지시간) 스칸드아시아에 따르면 태국 국세청은 당국으로 전송되는 외국인의 해외 소득에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 소득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연간 18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당 과세안을 적용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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