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의 변경신고 불수리를 1일 통보했다.
2일 FIU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에 "지난 1일 한빗코에 변경신고 불수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인 마켓 운영은 가능하다. 변경신고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검사에서 다수의 위반사항이 발견돼 과태료 20억원이 부과된 것이 이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빗코 관계자는 "현재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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